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를 중간선 기점으로 삼아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무인도인 남녀군도(단조군도)와 암초 조도(도리시마)를 유인도와 동일한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며 국제법을 넘어선 EEZ 및 대륙붕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도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이 설정될 경우,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의 포함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이로 인해 한일 간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1. 일본의 무인도 기준 주장과 국제법의 관점일본은 무인도와 암초를 EEZ 및 대륙붕 권리 기준으로 사용해, 해당 지점으로부터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