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단순히 거주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해.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한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며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자.1. 대한민국 국적법: 단일국적주의란?한국은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상실한국인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돼.하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