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한 초청 비자(F-6)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야.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짜 결혼, 위장 결혼, 경제적 목적의 결혼 등)를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있어. 특히, 배우자가 초청 비자로 입국 후 바로 도망가거나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 해당 한국인은 5년 동안 다시 국제결혼 초청을 할 수 없어.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위장 결혼 방지 – 일부 외국인이 결혼을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바로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어.제도 악용 방지 –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 후 바로 이혼하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사회적 안정성 고려 – 반복적인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