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행정부를 이끌며 국가 운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사고로 인해 임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혹은 자치단체장 같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보궐선거를 통해 공백을 메우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직에는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없는 이유, 임기 중 대통령 공석 시 처리 방식, 관련 헌법 조항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석 상황에 따른 정치적·법적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