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정의하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제의 요소로 구분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대외적 대표’라는 규정이 대통령제의 요소로 분류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이 대통령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차이점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다른 정치 체제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자 국가의 최고 대표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체제이고,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