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재표결에서 다시 가결되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 거부권: 그 의미와 사용 시점1.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의중과 맞지 않을 때,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이는 법안이 공표되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