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급자 자활의무·근로소득 신고 거부 시 불이익: 기초생활수급 탈락과 그 이후

빨강 망토 파란 망토 2025. 5. 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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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남성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자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탈락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 실제 사례, 법적 근거까지 균형 있게 풀어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단순히 생계급여 등 금전적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활동이나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자활의무'라고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의 근로능력이 인정된 만 18세~64세 이하의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자활참여 대상자:
    • 만 18~64세 이하 근로능력자 중 중증장애인, 장기질환자, 임산부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모두 자활참여 대상입니다.
  • 자활의무 이행방법:
    • 자활근로사업 참여
    • 근로소득 91만원(2024년 기준) 이상 신고(소득활동 증명)

자활의무자는 국민으로서 자신의 자립을 지원받는 데 있어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근로와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복지제도의 본래 목적입니다.


'자활'과 '91만원 근로소득 신고'를 모두 거부할 때, 즉시 탈락되는가?

네, 원칙적으로 자활참여 의무나 일정 소득 신고 중 둘 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 또는 '탈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30조, 제32조 등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또는 근로활동 참여(91만원 이상 신고)를 거부하면 급여 중단
  • 이행명령 절차:
    • 1차 계도(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안내 및 경고)
    • 지속적 미이행 시 급여 정지 또는 탈락 결정 통보
    • 일정 기간 유예 후 최종 탈락

실제 사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동안 자활프로그램 불참, 근로소득 누락 등으로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급여가 바로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추가로 겪을 수 있는 일

탈락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탈락되면 단지 정부급여(생계, 의료, 주거 등)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 생계 안정성 상실
    • 현금, 현물, 건강보험료 감경, 각종 장학금 및 복지감면 혜택 모두 상실
    • 갑자기 수입원이 끊겨 극도의 생활고에 직면
  • 의료비·주거비 등 간접 피해
    • 의료급여 중단 시 각종 병원 진료비, 약값이 건강보험 일반요율 또는 자비부담으로 전환
    • 주거급여와 연동된 임대주택, 전세임대 가구라면 집세 확보가 어려움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아동복지 등 연계 서비스 박탈
    • 아동급식카드, 기초연금, 차상위 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 각종 복지도 중단
    • 대학생 자녀라면 장학금(희망장학 등)도 함께 박탈
  • 가산금 또는 환수조치(부정수급 연계 시)
    • 만약 이 과정에서 허위신고, 근로 거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면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과징금
    • 심하면 형사고발(벌금 또는 집행유예/실형 가능)
  • 신용정보 유·불리/사회적 낙인
    • 수급자 탈락 기록으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참여 시 불이익
    • 신용점수, 금융서비스 등 연계 불이익 발생 가능

이처럼 ‘탈락’은 단순히 한 순간의 급여 중단이 아니라 본인·가족의 심각한 생활 부담과 미래의 복지혜택 접근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시킵니다.


자활 및 근로소득 신고, 왜 91만원인가?

2024년 기준,
근로소득 91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임금의 15시간 주 4주, 월 기준 근로금액'에 상당합니다.
이는 정부가 판단할 때 '이정도라도 스스로 생활이 일부 가능하다'는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91만원 미만으로 꾸준한 소득활동만으로는 자립 의지 불충분 판단
  • 91만원 이상이면 실제로 취업노력과 자립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자활참여 대안으로 '91만원 소득 신고'가 대등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체·정신적 사유 등 '정당한 사유' 시 거부 가능성

단,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심한 신체적 질환(장기입원, 암투병 등)
  • 심각한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치매 등 자활참여 불가 의학적 사유
  •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등 일시적 사유
  • 천재지변, 사고 등 천재적 위기상황

이 경우 전문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하면 급여가 중단 또는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또는 91만 원 소득 신고 모두 회피 시 반드시 급여 정지 또는 탈락이 이뤄집니다.


실제 탈락·정지 사례 및 그 이후 복귀/재신청 가능성

  • 서울 A씨(남성, 40대):
    장기간 자활거부, 근로소득 미신고로 급여 3회 정지 후 탈락, 통장 압류(환수조치)까지 경험
    부당 수급금 270만원 전액 상환, 6개월 후 장애진단(정당사유) 받고 신규 재신청
    지금은 주1회 근로 및 자활근로 병행하며 수급자격 유지
  • 지방 B씨(여성, 50대):
    우울증(공식 진단) 증명서 제출, 자활거부 사유 인정, 수급자격 유지 및 자활프로그램 제외

즉, 탈락 후 일정기간(통상 1~3개월) 내 상황 호전/근로 재참여 의사 밝히고
증빙자료 첨부해 담당 상담원과 상의하면 일정부분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탈락 이후에도 기억하실 점

  1. 기초생활수급 탈락 시 바로 차상위계층이라도 전환 신청 할 것.
  2. 소득변동, 건강상태 변화 등 있을 시 재빨리 담당 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
  3. 절대 허위보고·위조 등 하지 말 것(형사처벌+전액 환수+사회적 불이익).
  4. 자활사업·공공근로 등 참여 선택지가 다양하니 본인 신체·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받을 것.

자활의무 미이행, 단순 지원 중단 그 이상의 파장

우리는 흔히 “그냥 혜택만 끊기면 그만이지”라고 여기지만,
기초생활보장의 목적, 가족·자녀 복지, 본인 건강까지 연계 결과로 이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패나 거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시,구,동) 복지담당은 개별 면접·상담 절차에서 다양한 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활도 근로소득도 본인 한계를 넘기 힘들다면, 정당사유 진단서, 심리상담의견서 등 현실적 자료로 상담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령·복지제도 참고링크


맺음말

정부의 복지제도는 당장의 현금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본인과 가족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짜여진 시스템입니다.
법적·사회적 후유증까지 고려하셔서,
최대한 자활 일자리, 근로 등 본인 상황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꼭 복지센터 담당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정당사유 인정이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와 함께 추가적 조치(재신청, 전환 등)를 취하시길 거듭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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